
금융
망인 A는 D조합에 2,500만 원을 정기예금했으나, D조합 직원 E와 G이 예금 중 2,400만 원을 횡령하고 전산에는 100만 원만 기재했습니다. 이후 D조합이 피고 C조합에 흡수 합병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는 C조합에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C조합은 예금계약 불성립,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 A와 D조합 사이에 2,500만 원의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피고 C조합이 예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A는 2011년 9월 27일 D조합 직원 E의 권유로 2,500만 원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E과 G은 망인의 예금 중 100만 원만 전산에 기록하고 2,4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2016년 D조합에서 E과 G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자, 피고 C조합이 D조합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망인 A는 합병 후 C조합에 2,500만 원 예금 채권을 신고했지만, C조합은 전산 기록이 100만 원뿐이라며 예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가 C조합을 상대로 2,500만 원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예금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전산 기록과 다른 예금액 인정 범위, 흡수 합병된 금융기관의 책임 여부, 횡령 피해 예금이 다른 계좌 입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상사채권 5년인지 민사채권 10년인지 여부
법원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기관이 돈을 받으면 예금계약이 성립하며, 직원의 실제 입금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2,500만 원의 예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조합의 변제 주장과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기각하면서, D조합이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이므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