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인 경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본문).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아래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단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단서).
회신 기간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