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로씨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솔로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로씨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낮은 사무원으로 속여서 솔로몬 보험회사에 고지했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회사에 고지된 직업이 실제 직업과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계속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박근로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박근로씨의 상속인인 부인 김부인씨는 솔로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는 박근로씨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부인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장 1
김부인: 제 남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직업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돼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제 남편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 주장 2
솔로몬 보험회사: 박근로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일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험계약은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김부인: 제 남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직업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돼서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제 남편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위 사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이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여야 하고,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증가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 사례에서 박근로씨는 보험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그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솔로몬 보험회사에 고지된 것과 다르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솔로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