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병원 건물을 10년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강제집행면탈죄로 구속되어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병원 폐업을 종용했고 2019년 2월 1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 9,900만 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4억 1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합의 해지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2019년 9월 29일 계약이 해지되었고 보증금은 연체 차임 및 기타 비용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합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차인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수익 악화와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구속이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 피고 B가 폐업 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원고는 이를 계약 합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해지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증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폐업을 종용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 한 행위가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구속 및 병원 폐업 시점인 2019년 2월 1일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묵시적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2019년 2월 1일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해 피고가 주장하는 2019년 9월 29일경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서 연체된 차임 약 4억 9,500만 원과 피고가 대납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6,034만 2,640원, 보수·수리비 1,980만 원 등을 공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목적물 사용 불가 시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노력이 곧바로 기존 계약의 합의 해지 의사로 해석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주장한 합의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 및 관련 비용으로 모두 소멸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