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가 연대하여 33,39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전 소유주와 임차인 C 사이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시설물 파손 시에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며, 자신은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전차상가의 이용 상태를 용인했다거나 파손 시에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차상가가 카페용으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원상복구를 약속한 사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