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상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33,3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전 소유주 D과 임차인 C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현재 시설물상태에서 시설물 파손시 사무실용도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을 근거로 자신이 상가를 파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해 전차인인 피고 B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현재 시설물상태에서 시설물 파손시 사무실용도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공동피고 C에게 상가를 사무실 용도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가는 카페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전 소유주 D도 피고의 용도 및 구조 무단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약속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인 "현재 시설물상태에서 시설물 파손시 사무실용도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가 전차인인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파손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및 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3,390,000원 및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이 상가의 현재 이용 상태를 용인하거나 파손 시에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임대차 종료 시의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0조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실질적인 법리는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와 그 특약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현재 시설물상태에서 시설물 파손시 사무실용도로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이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거나 전차할 때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