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D, C와 함께 신주 발행 결의를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에 납입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자본증가에 따른 변경등기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주의 권리 취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 인수가액을 납입한 이상, 납입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자본증가에 따른 변경등기가 주주의 권리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납입기일을 변경하거나 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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