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피고들이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주식 양수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주 지위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주식 인수 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 E 또한 유상증자 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주권 발행 전에 이루어졌고, 피고 B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E, F, G의 주식 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피고 E에 대해서도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 E가 대여금을 통해 출자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주식 양수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주권 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수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