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제때 진단하고 치료(근막 절개술)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구획증후군 진단이 어려웠고 과실과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 측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 통증,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년 11월 17일 MRI 검사를 통해 근육 내 혈종, 부종 등을 확인했으나, 구획증후군으로 확정 진단하지 않고 2015년 11월 19일에야 2차 수술(근막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진단이 어려웠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치료 소극성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의료법인 B는 원고에게 197,073,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이 원고의 장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상 과실'은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과 치료(근막 절개술)를 지연하여 환자에게 장해를 초래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급성 구획증후군은 진행이 빠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인과관계'는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이 원고의 근육 및 신경괴사로 인한 장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환자의 최초 상해도 장해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의료진의 과실이 장해를 더욱 악화시켰거나 새로운 장해를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 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사용자)은 소속 의료진(피용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법인 B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상계'는 환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의 어머니의 책임과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통증,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대해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획증후군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MRI 등 검사 결과에서 명확한 구획증후군 소견이 없더라도, 임상 증상이 의심된다면 예방적 근막 절개술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 구획증후군은 진행이 빠르고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획증후군의 진단에 전형적인 모든 징후(예: 창백, 무맥박)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의심 증상이 있다면 구획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