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대상자 자격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외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응급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입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 •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등록 필수. 단, 등록 이후 서비스 지속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