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직장인 B씨가 A금고로부터 파면당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A금고가 B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었고 A금고는 B씨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못했으니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가족이 복직 명령서를 수령했고 B씨가 구금 중 이를 인지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복직 명령이 유효하게 도달되어 복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가 구금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A금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A금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에서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원에게 다시 일하러 오라고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복직 명령을 받은 시점에 다른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자신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으니 더 이상 임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이전 판결을 근거로 직원이 강제로 임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구금 상태에 있어 복직 명령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가족을 통해 전달된 명령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복직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직원이 구금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씨가 A금고에 대해 기존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도 인가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복직 명령이 B씨의 장모에게 도달한 후, B씨가 구금 중에 친구를 통해 해당 명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신까지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늦어도 2017년 6월 9일경에는 B씨에게 복직 명령이 유효하게 도달되어 복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2017년 6월 9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B씨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9일까지 구금 상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A금고는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A금고는 이미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임금 총 132,281,180원을 B씨에게 지급했으므로, 기존 판결에 따른 모든 채무 이행이 완료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직 명령이 직원 B씨에게 유효하게 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의사표시의 도달주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를 직접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 B씨의 장모가 복직명령을 수령했고 B씨가 구금 중 친구를 통해 해당 명령을 인지하고 답신까지 보낸 점을 들어 2017년 6월 9일경 복직명령이 B씨에게 도달되어 복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B씨가 구금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고무효 판결 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복직 절차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복직 명령에 대한 내용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구금과 같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비록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직 명령의 도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송달 방식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직 시점과 임금 지급 의무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