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전 직원 B에 대한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B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매각하면서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이익분배금 채무는 A사가 변제 공탁하여 소멸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복직 및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B가 퇴직금 수령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주식을 매도하며 독자적으로 학원 사업을 확장하는 등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2015년 6월 30일 퇴직금 수령일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만 남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사는 B에게 2014년 3월 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104,719,999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A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이득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2014가합113280)에서 승소하여 이익분배금 지급, 복직 및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익분배금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 B가 퇴직금을 수령하며 항소를 취하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독자적인 학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기존 판결에 따른 채무가 소멸되었거나 그 범위가 줄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전 직원)의 기존 판결에 따른 이익분배금, 복직 및 임금 지급 채무가 변제, 합의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강제집행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회사 주식 매도, 새로운 사업 시작 등의 행위가 복직 포기 합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 합의의 범위에 임금채권 전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기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전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104,719,9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는 해고일인 2014년 3월 5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 104,719,999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익분배금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고, 2015년 7월 1일 이후의 복직 의무 및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 B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독자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복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모든 임금채권을 포기했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불합리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원심법원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쟁점 설명에 있어 항소심이 1심의 내용을 공유하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변제공탁: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이익분배금의 원리금 21,875,295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 B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분배금 지급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해고의 효력 및 퇴직금 수령: 대법원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피고 B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복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복직 의사가 없었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강제집행 불허: 채무자가 기존 판결에 따른 채무가 변제, 상계, 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그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 B의 강제집행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허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다면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합의의 명확화: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합의의 내용(예: 복직 포기, 임금채권 포기, 주식 매도 등)과 그 대가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정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와 근로관계: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행위는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 해고 이후 다른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는 경우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내용의 합리성: 특정 권리(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채권)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때는 그 대가가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 합의 경위가 자연스러웠는지 등이 법원에서 면밀히 검토됩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 취하의 의미: 소송 중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판결 내용에 동의하거나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체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면 항소 취하가 아닌 소 취하를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