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후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익분배금을 공탁한 후 피고가 수령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퇴직금을 수령한 시점에 원고와 복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주식을 매도하고, 자신의 학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익분배금 지급의무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었고, 피고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도 피고가 복직하지 않기로 한 합의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주식을 매도하며 자신의 사업을 계속 운영한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일부터 퇴직금 수령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후의 복직 및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