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소속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혐의가 없음으로 판명되어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 차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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