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스쿨미투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교원이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복직한 후,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학교법인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교원은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취소를 의미하며, 이후 이루어진 징계는 재징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가 수사 종결로 인해 효력이 소멸된 것(실효)이지 소급적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며, 직위해제와 징계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 징계가 재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스쿨미투 관련 학생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 B는 2018년 9월 14일 원고를 '성범죄 비위행위로 수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은 이사회 심의 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2018년 12월 26일 취소되었고, 다음 날인 2018년 12월 27일 동일한 이유로 재차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15일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2019년 7월 12일 '직위해제 사유 소멸'을 이유로 원고에게 복직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9년 9월 27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피고는 학교 정관 및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원고에게 처음 3개월간은 정규 보수의 70%, 그 이후부터 복직일까지는 30%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보수 차액 30,872,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의미하고, 이후의 징계는 재징계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취소와는 별개의 의미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재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복직 명령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 후 이루어진 징계 처분을 공무원보수규정상 '재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로 보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에 따른 '직위해제의 실효'이지, 직위해제 처분의 하자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취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직위해제 사유 소멸 후 이루어진 징계가 '재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잠정적으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이며 징계는 과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입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되는 경우(직위해제의 실효)와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법률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직위해제의 무효·취소)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보수 지급에 있어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소급하여 보수 차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위법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급적인 보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원에게 직위해제 후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직위해제와 별개의 새로운 징계 절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재징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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