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수용재결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사업인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토지수용권이 남용되었다며 재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인정의 하자가 재결을 당연히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며, 수용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토지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999년 5월 경상남도지사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주요 기반 시설 중 하나로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설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어 1999년 6월 소외 1(후에 참가인 주식회사와 동일 입장)을 이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인정을 고시했습니다. 소외 1은 원고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했으나, 임대료 연체 등 차임 분쟁이 발생하여 임대차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지자 소외 1은 2004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고, 2005년 3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개발계획 고시 시 토지 세목 누락,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미비, ▲사업시행자 지정 오류 등 사업인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사업시행자의 사적 분쟁 회피 및 불필요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학교법인이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승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산업단지개발계획 고시에 토지 세목이 누락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없었으므로 사업인정이 무효인지 여부. 둘째, 창원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이 사업인정을 무효로 하는 하자인지 여부. 셋째, 사업시행자가 사적인 분쟁을 회피하고 불필요한 토지까지 수용하는 등 토지수용권이 남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학교법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인정 단계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토지 세목 누락, 의견청취 미비, 사업시행자 지정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들이 사업인정을 '당연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래 학교 부지 예정지였다는 점이나 사업시행자와의 임대차 분쟁 등 사정만으로는 토지수용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가 봐도 무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처분과 수용재결처분은 서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사업인정)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해당 처분의 쟁송 기간 내에 다투어야 합니다. 쟁송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은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정 토지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공익적 용도 주장은 수용의 공익성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부지 예정지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공익사업 목적의 수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예: 임대료 연체, 협의 매수 불발)은 수용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