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대상 공적연금 | 가입(재직/복무)기간 | |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 10년 |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
행정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대상 공적연금 | 가입(재직/복무)기간 | |
국민연금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 10년 |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10년 |
군인연금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