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손해 |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 |
인적 손해 | ①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② 부상당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이상 | |
③ 후유장애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이상 | |
하나의 사건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 금액 + ②의 금액 이상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②의 금액 + ③의 금액 이상 3.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의 금액 + ③의 금액 - ③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