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위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7. 마. 3) 및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의 순으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