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할 수 없지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 게 요청하는 경우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