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15% | 9% | 6% |

행정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받는 사람은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이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전단 참조).
구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대상자 | 60% 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15% | 9% | 6% |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쪽]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음의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3.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함)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0% ~ 25%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 대상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함)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 위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함(「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위 감경 적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
Q. 몇몇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 또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적법한 건가요?
A. 아니요. 위에 따른 법정 면제·감경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현금,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
수급자 전부 부담 비용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록 및 처리 절차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감경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감경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감경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함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위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