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도로로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0년경부터 부동산을 도로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원고들이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동산의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도로를 포장하여 사용한 시점부터 부동산의 사용 형태가 달라졌으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