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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사망한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아산시가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 온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산시에게 원고들 각 20,973,033원 및 지연손해금과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월 306,90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상속인 E는 1981년 또는 2002년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아산시는 2000년경 또는 2004년경부터 이 토지들 중 일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습니다. E가 2018년 8월 18일 사망하자,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의 사유지를 도로로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들은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산시는 과거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토지 소유자(E 또는 그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산정 방식(토지 기초가격 및 기대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아산시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한 행위가 부당이득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과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향후 발생할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아산시가 원고들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아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대법원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할 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기대이율 산정 원칙 임료 산정에 사용되는 기대이율은 개별 토지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채무자는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본 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명확한 증거(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개설하고 무상 사용 의사를 명시하는 등)가 필요합니다. 과거 항공사진에 통행로가 보이거나 재산세가 감면된 사실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 형태가 명확히 달라진 시점부터 소유자의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였다면,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지목이 전 또는 임야였다면 그에 따라)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을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료 산정 시 기대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 단일 요소보다는 국공채이율, 시중금리,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 대부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인의 평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부당이득금이나 기간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각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