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