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이사갈 집은 먼저 이사갈 지역의 시세 등을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후 매물로 나온 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주택은 쾌적한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어요.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올려놓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편리해요.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 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여기에 있어요~~**
• 전국 시·도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서비스-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업>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쾌적도 파악하기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 *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시 >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너무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 부동산을 계약하려면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죠.
"부동산등기부"란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예시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무인발급기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서비스 소개-전국 등기소 안내-무인발급기위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집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받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예시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건축물대장"이란 ?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받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예시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신청작성예시>
"부동산종합공부"란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6조의3 및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사이트(https://seereal.lh.or.kr) 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열람 및 발급 수수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제14호 및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