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한 여행객이 ‘중국 여행 3번 갈 돈’을 울릉도 2박 3일 여행에 썼다는 고백을 했어요. 문제는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불만과 바가지 의혹까지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행지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여행업’이 공정거래법과 관광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데요, 만약 여행사가 사전에 명시한 비용 외에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품질이 심각하게 떨어져도 환불이나 보상이 어렵다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계약된 서비스가 계약서나 광고와 현저히 다르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절반이 비계 삼겹살’ 판매 같은 명백한 품질 불량이나 ‘비싼 택시비’ 등 명백한 과다 요금 청구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자들은 소비자원 신고나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공사 등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행정적 제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영수증, 사진,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가 분쟁 시 확실한 힘이 되니까요.
여행 경비가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보다 못하다는 불만 속에 ‘과연 울릉도가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서비스와 상품의 질도 확실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법적 보호 시스템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행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합리적 소비를 해야 바가지피해를 줄일 수 있죠.
치킨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도 울릉도에서는 치킨이 싸다는 농담 섞인 말이 있지만, 해산물이나 숙박비 과다 청구 등에서는 농담이 안 먹힙니다. 여기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비자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공급자는 정직한 영업을 해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법적인 기본 권리를 숙지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분쟁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알 권리’와 ‘대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