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ㆍ교환ㆍ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