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은 이미 채무가 많아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에서 피고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는 B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와 B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이미 받아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가 채무자 B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B는 신용보증기금에 8억 원이 넘는 큰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피고 A에게 2002년경부터 빌린 돈 23,700,000원을 갚기 위해 2017년 10월 23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A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7년 11월 8일 B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도 2018년 4월 3일 B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A가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B의 급여를 추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A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할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A가 받아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겼는지 여부, 즉 '취소원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채무자 B가 그러한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 A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A와 채무자 B 사이에 2017년 10월 23일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3,917,98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채무자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 이 채권을 B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A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B가 피고 A에게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이미 받아간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의 사해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물론 해당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행위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받은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그러한 의도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돈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