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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3조제2호 및 제5호 참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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