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