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5일, 천안시에 위치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들을 위협했습니다. A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가족 차량의 진입을 통제한 것에 화를 내며, 식칼과 과도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비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의 테이블과 거울을 파손했으며, 피해자 C의 뒷목을 식칼로 내리쳐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의 삼우제를 치르고 귀가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