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는 배우자의 장례를 치르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의 진입을 통제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경비원들에게 식칼과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경비실 테이블과 거울을 손괴했으며, 한 경비원에게 식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5일 배우자의 장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이 등록되지 않은 가족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경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들에게 약 28cm 길이의 식칼과 약 22cm 길이의 과도를 양손에 들고 '경비원도 사람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실 테이블과 거울을 파손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려던 경비원 C의 뒷목을 식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비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 및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배우자 장례 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식칼과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식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비원들을 위협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비실 테이블과 거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경비원의 뒷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음주 후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은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 통제 등 관리 규정 관련 문제는 대화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