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참가인 D 주식회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선박이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참가인 D는 미완공 선박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선박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선박의 진정한 소유자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선박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와 참가인 D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이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선박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선박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 A는 2010년 2월 23일 계열사인 참가인 D와 41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미완공 상태로 방치되었고, 참가인 D는 2017년 10월 미완공 상태의 선박을 피고 B에게 미화 35만 달러에 매도하여 인도했습니다. 피고 B은 이 선박을 인도받아 약 24억 원을 들여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고 선박의 점유자인 피고 B과 피고 C(선박 보관업체)을 상대로 자신이 선박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선박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과 참가인 D는 원고 A와 참가인 D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이 자금난을 겪던 참가인 D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와 참가인 D 사이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이 실제로 선박을 건조하고 인도하려는 유효한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자금난을 겪는 참가인 D에게 원고 A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맺은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면, 원고 A는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들에 대한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와 참가인 D 사이의 선박건조계약이 실질적인 선박건조 의사 없이 참가인 D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선박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108조에 규정된 '통정허위표시'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해설: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목적이면서도 외관상으로는 선박건조계약처럼 꾸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즉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참가인 D의 선박건조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원고 A와 참가인 D 모두 실제 선박건조 의사 없이 참가인 D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고, 민법 제108조에 따라 이 선박건조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열사 간이라 할지라도 계약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실질적인 의사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