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오산시 및 이천시 일대 물류센터 신축 공사 중 PC 조립 공사 3건을 도급받았습니다. 각 공사 계약에는 '실시공물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투입된 노무비와 PC 조립비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자신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시공물량'이 계약내역상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을 의미하며, 이 물량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실투입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근거가 없으며,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대금 합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시공물량'을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으로 해석하고, 실제 시공된 ㎥ 단위 물량이 증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오산시와 이천시에서 세 건의 물류센터 PC 조립 공사를 각각 3억 4천만 원, 9억 9천1백만 원, 9억 7천1백만 원(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시공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기로 명시되어 있었고, 공사의 사소한 변경은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며 장비비는 원고의 계약금액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후 실제 투입된 노무비와 PC 조립비가 당초 계약 금액을 크게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1공사에서 63,522,480원, 제2공사에서 76,126,500원, 제3공사에서 222,916,204원 등 총 362,565,184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자신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상의 '실시공물량'은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을 의미하며, 이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실투입비 정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계약상 근거가 없으며, 현장소장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실시공물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실제 공사에서 이 '실시공물량'이 증가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현장소장의 서명이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실시공물량'이란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시공된 이들 물량이 증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장비비의 증가만으로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피고 현장소장의 기성청구서 서명만으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상 '실시공물량'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실제 물량 증가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해,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문언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시공물량'이라는 용어가 계약의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공사 내용의 특성상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 실무자가 회사(도급인)를 대리하여 중요한 계약 내용, 특히 추가 공사대금 합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할 대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소장의 행위가 회사에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합의는 반드시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와 직접 진행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계약 시 '정산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공물량'이라는 용어가 쓰인다면, 이것이 단순히 부피(㎥) 단위의 물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사 도중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가 비용 발생의 사유, 금액, 그리고 정산 방식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현장 담당자의 단순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 실무자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합의할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한 없는 자와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