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증가된 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상 근거가 없고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 건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 기성청구서에 서명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각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실시공물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해야 하며, 실제 시공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에서 정한 실시공물량이란 기둥, 대들보, 판의 ㎥ 단위 물량을 의미하며, 실제 시공된 물량이 계약내역과 달라지면 계약금액 정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실제 시공된 물량이 증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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