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 E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합의 외에는 더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호 변호사
임상순송동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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