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학교법인이 발주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의 시공사와 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원고들이, 피고-시공사-원고들 간의 자재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급금은 기성고에 우선 충당되며, 직불합의는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D가 E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를 총 230억 1,617만 8,000원에 시공사 F에게 맡겼고, 원고 A, B, C는 F에 철근과 레미콘 등 공사 자재를 납품했습니다. 이후 D, F, 원고들 사이에 F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을 D가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F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들에게 잔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직불합의에 근거하여 피고 D에게 미지급된 자재대금 총 1억 6,892만 8,897원(주식회사 A에 88,961,912원, 주식회사 B에 62,535,500원, 주식회사 C에 17,531,485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선급금 공제 후 남은 기성고가 없는 경우, 발주자와 자재업체 간의 직불합의 효력 범위와 발주자가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기한 자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시공사인 F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직불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급금을 기성고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합의는 선급금 공제 후 남은 공사대금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미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했거나, 공제 후 남은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인 F이 회생절차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선급금의 성격과 충당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됩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이는 선급금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할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기성고에 정산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의 기성고 포함 및 직불합의의 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 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이는 자재 납품업체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청구한 기성금에서 선급금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직불 의무를 이행한다는 법리입니다. 결국, 선급금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발주자는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 시공사, 자재 또는 하도급 업체 간의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직불합의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시공사의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따라서 직불합의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는 선급금을 공제하고 남은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자재 또는 하도급 업체는 직불합의 체결 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규모와 그 공제 방식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선급금 공제 원칙 때문에 발주자로부터 모든 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