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및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건축물에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함),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가구·세대 등 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함)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경계벽, 신생아실 간 경계벽 또는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