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신고 대상 중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
▪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등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또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