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노동조합 임원이었던 피고들이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원고인 조합원들을 장거리 배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불이익을 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9월 K분회 임시총회에서 매출 평준화 방안으로 장거리 운행자의 강제 휴차가 제안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피고 E 분회장은 배차 담당자에게 원고들을 장거리 배차에서 제외하라고 요청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들이 장거리 배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소득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조합 임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조합원에게 배차 불이익을 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임원들이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들에게 장거리 배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액은 구체적 증명이 어려워 법원이 재량으로 정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 산정의 재량):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정확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법원은 운송비 지급방식,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 및 지속 기간, 원고들과 다른 조합원들의 운송횟수 및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들이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들을 장거리 배차에서 제외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러한 특별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직 내 권한을 가진 임원이나 직책자는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차와 같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 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배차 내역, 총회 회의록,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갈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내부 절차(예: 진상조사, 징계 요청, 재심 등)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사실과 그 불법성의 입증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재산상 손해를 넘어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