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B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관계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는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I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공인중개사협회(M협회)가 I에게 손해배상금 89,622,156원을 지급한 후, 명의 대여자이자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M협회에 변제한 금액 중 피고 B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중개상 과실과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 A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와 피고 B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30:70으로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62,735,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고 사무실 운영은 피고에게 맡긴 공인중개사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에 공제금을 갚고 있음. - 피고 B: 원고 A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문제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를 담당함. - I: 피고 B의 중개 과실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 M협회: 공인중개사 공제금을 지급하는 협회로, 임차인 I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명의 대여자이자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와 공동 사무실 이용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B가 사무실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운영하며 중개활동과 계약서 작성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I과 임대인 J 간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A의 도장을 날인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내역을 I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I은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I은 원고 A와 M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6,600만 원을 인용받았고, M협회는 I에게 공제금 89,622,156원을 지급한 뒤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현재 M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 B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계약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내역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중개사고 발생 시 명의 대여자(개설 공인중개사)와 실제 중개 행위자(명의 차용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분담 비율, 명의 대여 관계에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적용 가능성 및 구상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62,735,511원과 이에 대한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있었지만, 실제 중개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 명의 대여자도 사용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되 실제 중개행위자의 책임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구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실제 중개행위자의 과실에 대한 내부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중개 과실로 임차인 I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도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따라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을 기재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개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원고 A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 중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후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중개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 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해졌는데, 이는 실제 중개행위를 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도 중개사고 발생 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중개행위자와 명의 대여자 사이에 책임 분담에 대한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사안의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 D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임금 체불 관련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전에 수집 목적 외로 얻은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시 B건물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 제주시 B건물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의 E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 D은 같은 현장의 E팀 팀원이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경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위 현장의 각 팀장으로부터 위임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0일경 피해자 D을 무고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전에 수집했던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라는 원래의 수집 목적을 넘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벌칙)**​: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동료 또는 관계자의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 B, C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피고들(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G, H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D, E, F (제1심에서 피고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제주특별자치도, G, H)과 제1심 공동피고들(D, E, F)에게 공동으로 약 1억 9천 7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기)'라는 사건명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추정됩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A에게 28,052,384원,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한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의 항소 주장에 따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항소 관련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즉,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주장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1심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한 방식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할 때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나 증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피고 B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관계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지 않는 과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I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공인중개사협회(M협회)가 I에게 손해배상금 89,622,156원을 지급한 후, 명의 대여자이자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M협회에 변제한 금액 중 피고 B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중개상 과실과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 A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와 피고 B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30:70으로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62,735,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고 사무실 운영은 피고에게 맡긴 공인중개사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회에 공제금을 갚고 있음. - 피고 B: 원고 A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문제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를 담당함. - I: 피고 B의 중개 과실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 - M협회: 공인중개사 공제금을 지급하는 협회로, 임차인 I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명의 대여자이자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B와 공동 사무실 이용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B가 사무실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운영하며 중개활동과 계약서 작성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피고 B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I과 임대인 J 간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A의 도장을 날인하고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내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내역을 I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I은 임대차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I은 원고 A와 M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6,600만 원을 인용받았고, M협회는 I에게 공제금 89,622,156원을 지급한 뒤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현재 M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 B의 중개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계약의 법적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내역 확인·설명의무의 범위, 중개사고 발생 시 명의 대여자(개설 공인중개사)와 실제 중개 행위자(명의 차용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분담 비율, 명의 대여 관계에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적용 가능성 및 구상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62,735,511원과 이에 대한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행위가 있었지만, 실제 중개행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어, 명의 대여자도 사용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되 실제 중개행위자의 책임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구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실제 중개행위자의 과실에 대한 내부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중개 과실로 임차인 I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설 공인중개사인 원고 A도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따라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을 기재하고 임차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B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개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원고 A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중개행위 중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후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중개활동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내부적 부담 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해졌는데, 이는 실제 중개행위를 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도 중개사고 발생 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실제 중개행위자와 명의 대여자 사이에 책임 분담에 대한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사안의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제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 D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임금 체불 관련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전에 수집 목적 외로 얻은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시 B건물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 D: 제주시 B건물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의 E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대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 D은 같은 현장의 E팀 팀원이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경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위 현장의 각 팀장으로부터 위임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0일경 피해자 D을 무고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전에 수집했던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이라는 원래의 수집 목적을 넘어 피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벌칙)**​: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몰랐다'는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타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고소장 등 법률 서류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생년월일이나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동료 또는 관계자의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A, B, C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 - 피고들(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G, H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당사자) - 제1심 공동피고: D, E, F (제1심에서 피고들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던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제주특별자치도, G, H)과 제1심 공동피고들(D, E, F)에게 공동으로 약 1억 9천 7백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기)'라는 사건명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추정됩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A에게 28,052,384원,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한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의 항소 주장에 따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함으로써 항소 관련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제1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즉,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주장들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것은, 1심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한 방식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할 때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나 증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