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원고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입니다.
2011년 피고 B는 원고 A가 2009년 8월 23일부터 30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계금 중 2,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2011가단2284호)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2,8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5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11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년 1월 16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2018년 10월 24일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8년 11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거나, 면책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14년 2월 11일 친오빠 C 명의로 1,400만원을 입금하여 일부 변제했고, 2018년 7월 17일 매월 조금씩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채무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의 일부 변제나 변제 의사 표시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계금 채권이 명확히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무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과거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지만, 단서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특히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5월 30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이 지난 2022년 5월 31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을 규정하며,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채무 승인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의 내용(채권자, 채권 발생 원인, 금액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목록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며, 채무자는 강제집행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일부 변제, 변제 약속 등)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승인 사실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약속을 하는 경우,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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