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8월 23일부터 30개월간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중 2,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12년 4월 17일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같은 해 5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년 1월 16일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2018년 10월 24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가 면책되었거나, 면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했으나,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어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한 증거가 부족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피고의 재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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