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의 토지에 접한 이웃 C의 토지 경계에 있던 말뚝을 임의로 옮겨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죄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토지(여주시 B 토지)에 석축을 쌓는 과정에서 이웃 토지(여주시 D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전 소유자 E이 2018년 10월경 설치해둔 말뚝을 임의로 뽑아내어 이웃 토지 안쪽으로 약 30cm 정도 이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피해자 C가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며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토지의 경계표를 임의로 옮겨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든 행위가 형법상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 토지의 경계 말뚝을 임의로 옮겨 경계침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안이 민사적인 해결도 가능하며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에 대한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경계 말뚝을 임의로 파내어 30cm 이동시킨 행위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또는 과료의 납입):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지 않고 민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이나 표식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동의 경계표로서 임의로 훼손하거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임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토지 측량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경계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웃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합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문서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 침범 행위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형법상 경계침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의 정도가 경미하고 민사적인 해결 가능성이 큰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