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보험자로 있는 차량과 B 주식회사가 보험자로 있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충돌한 사고에 대해, A 주식회사가 원고 차량 수리비 800,000원을 지급한 후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과실비율을 초기 3:7에서 8:2로 변경 결정했으나, 법원은 양측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5:5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2일 밤 고속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피해 3, 4차로에 걸쳐 추월한 후 3차로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신들의 과실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초기 3:7에서 8:2로 과실비율을 변경 결정했으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8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4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5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와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 주변의 교통 흐름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차량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 역시 안전한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입을 인지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각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5:5로 결정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주변 차량에 변경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행동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측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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