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 간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2019년 1월 12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사고로 인해 지출한 수리비 80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측 차량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안전거리 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5:5로 보고,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8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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