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D에 대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 및 관리비, 재산세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B는 2013년 9월경 지하층을 명도했으며,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년 4월 2일까지 지하층을 명도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증거가 없다며, 월 임료 및 관리비와 재산세의 지급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영업허가 명의 변경 후에 지하층을 명도했다고 주장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2014년 2월 4일까지 지하층을 명도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 B가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B가 월 임료 및 관리비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B와 함께 임대차계약의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나,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월 임료 및 관리비가 남아 있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B, C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