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유흥주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미납된 임료와 관리비, 재산세 중과세 등을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요 쟁점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시점, 이에 따른 임료 지급 의무 범위, 임차인 B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인 D의 연대 책임 여부 및 범위, 그리고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영업 불가능 시 임료 지급 의무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임차인 B는 2014년 5월 말까지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차인 D의 임료 책임은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상계되어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C에게 지하층을 유흥주점 용도로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지하층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임차인 B는 이로 인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9월경부터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A는 임차인 B, C, D가 미납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임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4년 2월 4일에는 임차인 B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인 D가 임차인 B의 이름으로 월 임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반소(반대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피고 B, C, D에게 총 1억4천1백9십3만9천9백9십3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본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 C은 임대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9천6백7십만 원(B)과 3백7십만 원(C)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반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B, C)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임차인 B는 2014년 5월 말까지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D는 특정 기간의 임료 책임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등과 상계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B가 2014년 2월 4일자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까지 지하층을 명도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2013년 9월 1일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4년 4월 2일까지의 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영업 불능 주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B가 확인서에서 누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월 임료 등의 지급 의무를 확인한 점을 들어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임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했습니다. 지하층 명도 시점은 영업허가 명의 변경 절차가 완료되고 시정장치(열쇠)를 관리인에게 교부한 시점, 즉 2014년 6월경으로 판단하여, 임차인 B는 계약 종료일인 2014년 4월 2일 이후에도 2014년 5월 말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의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임차인 B와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했고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임대인 A가 자인한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및 조정에 따른 1천만 원 공제액을 통해 D의 책임액인 2천4백9십3만4천8십7원이 상계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대차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