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사항 | 운송장 작성요령 |
A. 받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 주소는 통/반/번지 및 주위의 큰 건물 등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회사, 단체일 경우 상호와 담당부서, 성명을 기재합니다. 고객 부재 시 연락을 위해 반드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
B. 보내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 받는 사람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받는 사람이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을 위해 반드시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C. 수량·중량 | 박스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합니다. 중량 또는 용적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
D. 물품명 및 물품의 가격 |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물품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보상의 근거자료로사용되므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은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1호). *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5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
E.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 발송일과 배송예정일 기재하고, 특정 일시에 받는 사람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배송예정일시를 기재합니다. |
F.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 내품이 깨지기 쉬운 것, 상하기 쉬운 것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상하(上下)주의 등에 대해서는 운송장에 별도 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