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회사의 공사기술부 부장으로서, 회사 D가 AC화력발전소로부터 도급받은 'E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B는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 C가 D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설치공사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근로자 F와 G는 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가 탈락되어 약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는 피고인 A와 B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D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D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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