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장애등급 승급 신청이 거절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차량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 피해액수 부분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으며,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에 장애등급 승급 신청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범행 약 3일 전부터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여 진천지사 풀숲에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한 후, 범행 당일 해당 휘발유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 일부가 소훼되었고, 피고인은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액 산정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소훼 정도에 대한 내용을 변경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등급 승급 거절에 대한 앙심으로 계획적인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장소가 공공기관 주차장이며 여름철에 발생하여 연쇄 피해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도 일부만 소훼되어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차량 소유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198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