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5년부터 의류 노점상을 하던 중 금괴 밀수 총책인 C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제안으로 피고인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항문에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하고 밀수출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72회에 걸쳐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했고,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걸쳐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밀수된 금괴의 가치가 약 35억 원에 달하며, 범행 횟수가 75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고, 밀수 금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