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개인택시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액은 총 2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2일 절도죄로 인한 징역 10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인 2019년 5월말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개인택시 보조석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90,000원을 절취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6월 9일에도 같은 부산 부산진구의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개인택시 뒷좌석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110,000원을 추가로 절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두 건의 절도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절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범행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인 현금 총 20만 원을 훔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2일 절도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과 6월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년 5월과 6월에 저지른 두 건의 절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받게 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여 효율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잠시라도 차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모든 문을 잠가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두어야 할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주차장 등 범죄 취약 지역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CCTV 설치 등 보안 강화는 절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