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변제공탁했으나,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공탁금으로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어야 한다고 맞선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공탁한 금액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으로 먼저 충당해야 하므로, 아직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5,5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약속된 지급기일인 2012년 9월 20일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26일에 원고는 55,500,000원을 변제공탁하며 채무 전액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공탁금으로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약속어음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난 후 공탁된 변제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변제공탁금으로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약속어음 금액 55,5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년 9월 21일부터 원고가 변제공탁한 2022년 12월 26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8,487,465원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공탁한 55,500,000원을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지연손해금과 원금 27,012,535원에 순서대로 충당하면, 남은 원금 채무액이 28,487,465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은 남은 채무액인 28,487,46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불허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채무가 남은 28,487,465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28,487,465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방법)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할 때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만약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며, 대체로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같은 비율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금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변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합니다. 즉, 변제자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변제한 돈은 먼저 그 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갚는 데 쓰이고 남은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55,500,000원은 우선적으로 10년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의 일부만 갚게 된 이유입니다. 민사법정 이율은 연 5%입니다.
금전 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금뿐 아니라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이 지나 채무를 갚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를 변제공탁할 때는 공탁 금액이 원금과 발생 가능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금액인지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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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