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항응고제 복용 중 치핵 수술을 받던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환자의 중대한 심장 수술 이력을 알았음에도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협진을 하지 않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 측도 자신의 모든 병력을 상세히 고지하지 않은 점과 기존 심장질환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 원인이 수술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의사가 환자의 진료 전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러한 위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존 병력이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책임 제한의 문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4,178,663원, 원고 B에게 53,178,66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망인의 사망일인 2014년 6월 11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의사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이 자신의 모든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과 망인의 선천성 심장질환이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