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이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초과된 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잔존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구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LH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 비용은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30m² 이하 면적에 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과다 징수된 부분은 무효이며 LH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330m²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 중 권리를 양도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거주자들이 새로운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구 공익사업법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규정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시켜 자신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LH가 과다하게 징수한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구 공익사업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의무가 있다면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징수된 부당이득이 발생했는지와 그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BO의 소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 판결 중 B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S, W, AX, BF)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여 기각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지 3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최종 납입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주자택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의 원금은 별지 3 계산표의 '⑪ 잔존채무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주자택지 면적 330m² 이하 부분에 대한 정당한 분양대금은 총 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후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눈 m²당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330m²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다 징수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선납할인금 중 무효인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부당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했음을 인정하고,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익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의무 범위와 분양대금 산정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어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