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 B, C, E, G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받았습니다. 각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이들의 상고이유는 법리 오해나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가능한데,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워 상고이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