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의 상고 이유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특히, 선고된 형량과 상고 가능성의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으로는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이나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주장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결정으로 상고기각):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엄격한 상고 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중대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오인이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상고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