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그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이유로 제시된 내용이 법리오해에 관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그리고 사실인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되며,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리오해에 대한 주장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결정으로, 상고 기각이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