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대마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정 형량 이상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생각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상고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역할이 법률심으로서 법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며, 형량의 적정성 판단은 주로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상고에 이유가 없거나 상고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위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었으므로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적법하지 않은 상고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형의 무겁고 가벼움)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고받은 형량이 위 기준보다 가볍다면 아무리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주장은 주로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집중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며, 사실 관계나 형량의 적절성을 다시 심리하는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