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이유로는 원심 법원의 양형, 즉 형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하는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